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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해외건설전문가포럼 정관


    제정 2018.11.22. 국토교통부장관
    개정 2019.02.01. 국토교통부장관
    개정 2020.03.31. 국토교통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해외건설전문가포럼”(이하 “본 포럼”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Global Construction Professionals' Forum” 이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포럼은 한국 건설 산업이 해외건설에서 당면한 이슈를 공유하고,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대안 제시,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건설특화교육 및 연구, 해외건설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포럼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13, 1301호(문정동)에 위치한다.(2019. 1.21 개정)

    제4조(사업) 본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외건설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분석
    2. 해외 건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 제시
    3. 외국 건설관련 제도 연구
    4. 포럼회원들을 위한 전문교육 및 연구사업 수행
    5. 해외경쟁력 확보방안 논의를 위한 정기적 세미나, 토론회 개최
    6. 관련 연구논문집과 연구보고서 및 기타 도서의 간행
    7. 해외건설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8. 해외건설 전문 인력의 재취업 및 전환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9. 국내외 유관기관, 산업계, 협회, 학회 등과의 협력 추진
    10. 기타 본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종류 및 자격) ① 본 포럼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로 한다.
    ② 본 포럼의 회원은 목적에 동의하고 전항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년 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낸 자로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준회원: 본 회의 홈페이지나 서류상으로 가입된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3. (삭제)
    4. 단체회원 : 해외건설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단체회원의 회비를 납부하므로써 회원이 되며, 그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위임한 자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본 포럼의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취지를 이해하고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할 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안건제안권 및 정관으로 규정된 회원으로서 일체의 활동권한 등 본 포럼의 회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리며, 본 포럼의 존립과 활동을 위한 성실한 참여와 협조의 의무를 진다.

    제7조(탈퇴) 본 포럼의 회원이 된 자가 탈퇴를 원할 경우,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의 서면수리에 의하여 탈퇴한다.

    제8조(제명 등) 본 포럼의 회원이 된 자가 본 포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포럼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처분된다. 단,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한다.

    제9조(회비) 본 포럼의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회비는 년 6만원으로 하며, 평생회비는 60만원을 일괄하여 납부한다.
    2. 특별회비는 찬조금, 기부금 등을 말하며 그 금액은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의 자율에 의한다.
    3. 단체회원의 회비는 중소기업은 년 50만원, 중견기업은 년 100만원, 대기업은 년 200만원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원수) 본 포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5인이상 10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1인(이사와 상호 겸직 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선임 및 직무) ① 이사는 회원 1/3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단,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에서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본 법인의 회원의 신분을 먼저 취득한 자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
    ③ 감사는 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선임하며 감사 이외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및 형 집행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총회에서 결정된 임원의 명부는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⑥ 임원인 이사는 다음의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되 회장과 감사의 직무는 별도로 정한다.
    1.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2. 기타 회장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⑦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된 경우 이사의 대표권은 제한되며 총회의 의결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의 결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각 항에서 규정한 선출조항을 준용하여 충원한다. 단, 이사는 제적인원의 4분의 1이상의 결원이 아니면 결원으로 인한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결원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현저히 태만히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은 당해 임원의 해임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가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2. 3인 이상의 이사가 서면으로 연서하여 요청할 경우
    3. 회원 총수의 4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요청할 경우
    ② 이사회에 제출된 해임안은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해임한다.
    ③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발의되면 당해 임원은 직무가 정지되며 총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회장은 당해 임원을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④ 회장인 임원에 대한 해임의 경우 이사 중 최고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거마비 및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정회원 및 단체회원 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인의 해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개최일로부터 30일 전에 회장이 공고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하며 회장은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 개최 공고 및 기타 필요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1. 총회원의 5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때
    2. 이사회에서 임시총회 개최를 의결할 때
    3. 기타 본 법인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여 회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②항의 요구가 있은 후 2주 이내에 회장이 임시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직접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할 수 있으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 총회의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장이 회원에게 적어도 7일 전에 일시·장소·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제17조(제척) 회원이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해 회원의 의결권은 제한된다.
    1. 금전 및 재산 수수의 사항에 관하여 본 법인의 이해와 회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2. 본 법인의 임원 또는 회원 간의 법적 쟁송이 진행 중이거나 법률 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18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및 단체회원의 1/3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다음의 각 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은 사무국장의 책임 하에 사무국 사무실에 보관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0조(구성) 이사회는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 및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이사장은 회의 개회일 2주 전에 안건이 기재한 서면과 회의개최 통보서를 모든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4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회 소집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장) 이사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23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결의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천재 기타 사변으로 부득이하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의 이사회에서 의결권 제한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4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권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의 출석으로 표결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대리인의 출석으로 표결한 이사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단, 이사회의 표결이 종료하기 전까지 표결을 위한 서면 또는 대리인이 회의장 내에 도착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피대리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 직무)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2. 사업의 집행 및 평가
    3. 예산 편성 및 수입과 지출의 결산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법령이나 정관이 다른 기관에 속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의 법인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의결

    제26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다음의 각 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은 사무국장의 책임 하에 사무국 사무실에 보관 한다.

    제27조(각 위원회) 본 포럼에는 본 포럼의 목적과 사업에 맞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회 장


    제28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고 본 법인을 대표한다.
    ②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명과 해임제청권을 갖는다.
    ③ 이사회의 소집권, 안건 제출권을 가진다.
    ④ 총회 소집권, 안건 제출권을 가지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⑤ 계약 직원의 채용에 관한 승인권을 가진다.
    ⑥ 정관으로 특히 다른 기관에 위임된 업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본 법인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최종적인 지도, 감독 및 결정의 권한을 가진다.

    제29조(회장의 직무 대행) 회장의 사고, 사퇴, 해임 등으로 인한 결원시 이사회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장 감 사


    제3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5. 총 회원의 5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감사를 요구한 사항 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감사하도록 요구된 사항에 대한 감사

    제8장 사무국


    제31조(사무국의 설치) 본 포럼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포럼의 주 사무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32조(사무국장 및 간사) ① 본 포럼의 사무국에는 1인의 사무국장과 이를 보좌하는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정관에 명시된 업무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간사는 회장 및 사무국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수행한다.
    ④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장 및 간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정) 본 포럼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찬조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4조(자산의 구성) ① 본 법인의 자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2종으로 구분한다.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것으로 하며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별지 목록 기재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 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하기를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지출)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한다.

    제37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발생될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킨다.

    제38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① 본 법인의 매년도 수입지출예산서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내에 이사회가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총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② 이사회는 수입지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가 제출한 수입지출 결산서를 1월 이내에 검사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회계검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수입지출 예산서 등의 보고사항) 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계획 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연도 사업실적·수입지출 결산서
    2. 연도말 재산목록
    3. 차년도 사업계획·수입지출 예산서

    제10장 보 칙


    제40조(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된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며 이 경우 총회 결의는 회원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에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③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해산 시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하여야 한다.
    ④ 청산종결 시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부 칙( 2018. 11. 22.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부 칙( 2019. 02. 01.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3. 31.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